[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 4. 24(). ~ 2023. 5. 23()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기준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인 가구/가구 내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대상자

- 재가장애인

-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제한

- 2022년도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기초의료수급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가유공자 대상 보장구 교부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의미) 

- 당해 연도 보조기기 1인 1품목 신청 원칙 (5만원 내 타 품목 중복 신청 가능)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202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서" 참고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온양6동 복지행정팀 ☎041)537-326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