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 2017. 8. 1
납부 기간 : 2017. 8. 16 ~ 2017. 8. 31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장분 :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균등분 : 시․군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납부세액
【개인균등분】
- 10,000원
【개인사업장분】
- 50,000원
【법인균등분】
자본금액 종업원
| 10억원이상 | 10~30억 | 30~50억 | 50~100억 | 100억원초과 |
100인초과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5만원 | 50만원 |
100인이하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주민세 부과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병기하여 고지함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CD/ATM,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지로 등)
○ 문 의 : 아산시 세정과 (☎ 041- 540 - 2634, 2819,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