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관내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보호자)

2.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70% 이하

3.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지원내용: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

(연 1회/ 초등 30, 중등 40, 고등 50만 원)


* 사용처: 예체능·직업기술학원 및 서점 등

(도내 사용 가능 업종으로 "등록된 오프라인 결제처"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보습학원으로 등록된 업종 사용 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2024. 7. 31.까지


* 필수 구비 서류: 신분증, 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청사 내 비치)


{선택 구비 서류(교육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기타 문의 사항은 041-537-3756으로 연락바랍니다.

 

※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