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입니다.


제도 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 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활용

 


 신청인 본인이 시, 동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유효한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 발급 불가

 

(1단계)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 정자 표기)

 

(2단계)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구술한 용도 등을 전산으로 입력

(3단계) 발급 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확인 및 자필로 서명(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후 사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열람


 

  -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한 후 출력한 발급증을 행정기관 등*에 제출

 

(행정기관등*) 민원인이 제출한 발급증으로 e-하나로시스템에서 열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