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5-1 양우내안애 아스펜]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림 >


세종「5-1 양우내안애 아스펜의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동 주민분께서는 구비서류 목록을 잘 확인하시어 방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명

- 세종「5-1 양우내안애 아스펜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2-28번지 일원


나. 분양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12.20.()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당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24.12.20.()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24.12.30.()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 09:00~17:30

ㆍ 견본주택 방문신청(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70-10)

* 10:00~14:00

당첨자 발표

2025. 1. 8.()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84A

84B

84C

84D

합계

충청남도

3(15)

1(5)

1(5)

-

5(25)

대전광역시

2(10)

1(5)

1(5)

-

4(20)

세종특별자치시

2(10)

1(5)

1(5)

1(5)

5(25)


다. 신청자격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2호의및 제4)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포함됨

(예. 장애인 본인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장애인 본인의 사위나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 무주택 기간: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라. 유의사항

○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마. 구비서류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② 무주택 서약서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④ 전국지방세 미과세증명서 10년치 – 재산세(주택)’

   * 세대원 포함

 ⑤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⑧ 현 주거지 등기부등본

 ⑨ 신분증

 

바. 신청기한

2024. 12. 20.() 15:00 까지

 

사.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아.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배점기준 순)

  * 장애정도 세대구성원의 장애인 수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