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 안내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자해, 타해 등)으로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심 있으신 동 주민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나.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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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단,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보호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를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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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 신청의 대리
- -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①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라. 구비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서식1호」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주민등록등본
마.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유형 및 내용
구분 | 24시간 개별 1:1 지원 | 주간 개별 1:1 지원 | 주간 그룹 1:1 지원 | |
이용대상 | 신청 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서비스 | 내용 | ▪낮활동 + 주거지원 | ▪낮활동 중심(개별형) | ▪낮활동 중심(그룹형) |
▪의미있는 낮활동 구조화 + 편안하고 안전한 밤생활 | ▪의미있는 낮활동 구조화 | |||
제공 | ▪09:00~17:00(주간) ▪17:00~09:00(야간) * 주말, 공휴일 휴무 | ▪10:00~17:00 * 주말, 공휴일 휴무 | ▪09:00~18:00 * 월 최대 176시간 * 일 최대 8시간 * 주말, 공휴일 휴무 | |
제공기관 | 낮활동 지원 | ▪(공간) 이용자 4명당 *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 ▪(공간) 이용자 4명당 *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 ▪(공간) 이용자 2명당 *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
주거 지원 | ▪필요공간 * 1인1실, 화장실 등 | - | ||
지원규모 | 대상자 수 | ▪340명 | ▪500명 | ▪1,500명 |
인력 배치 | ▪낮활동: 제공인력 14명 ▪주거지원 : 제공인력 23명 (이용인 10명 기준) | ▪제공인력 5명 (이용인 4명 기준) | ▪제공인력 이용자 1:1 매칭 | |
* 제공인력과 이용자는 반드시 1:1 매칭 준수 * 24시간형과 개별형은 사업관리자 1인 반드시 포함 ※ 사업관리자는 시설장이 아닌,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
사. 유의사항
● 24시간·주간 개별형은 정원마감 시 신청 중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