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 안내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심 있으신 동 주민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장애인복지법58(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생교육법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 「장애인복지법21(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보호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를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신청방법

 ● 신청인본인

 ● 신청의 대리

  -    -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①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구비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서식1」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유형 및 내용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이용대상

신청

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내용

낮활동 주거지원

낮활동 중심(개별형)

낮활동 중심(그룹형)

의미있는 낮활동 구조화

편안하고 안전한 밤생활

의미있는 낮활동 구조화

제공
시간

09:00~17:00(주간)

17:00~09:00(야간)

주말공휴일 휴무

10:00~17:00

주말공휴일 휴무

09:00~18:00

월 최대 176시간

일 최대 8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제공기관

낮활동

지원

(공간이용자 4명당
최소 33(1인 추가시 9.9씩 공간 추가)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공간이용자 4명당
최소 33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공간이용자 2명당
최소 16.5(1인 추가시 6.6씩 공간 추가)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주거

지원

필요공간

* 11화장실 등

-

지원규모

대상자 수

340

500

1,500

인력

배치

낮활동제공인력 14

주거지원 제공인력 23

(이용인 10명 기준)

제공인력 5

(이용인 4명 기준)

제공인력 이용자 1:1 매칭

제공인력과 이용자는 반드시 1:1 매칭 준수

* 24시간형과 개별형은 사업관리자 1인 반드시 포함

※ 사업관리자는 시설장이 아닌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유의사항

● 24시간·주간 개별형은 정원마감 시 신청 중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