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신청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2023. 2. 1.()~2. 13.()

. 희망저축계좌: 2023. 2. 1.()~2. 22.()

 

2.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자

. 희망저축계좌: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3.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30만 원

. 희망저축계좌: 10만 원

 

5.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6. 신청방식 :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