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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Ⅰ: 2023. 2. 1.(수)~2. 13.(월)
나. 희망저축계좌Ⅱ : 2023. 2. 1.(수)~2. 22.(수)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나. 희망저축계좌Ⅱ: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3.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 원
나. 희망저축계좌Ⅱ: 월 10만 원
5. 지원조건
가. 희망저축계좌Ⅰ: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나. 희망저축계좌Ⅱ: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6. 신청방식 :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