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 주 돌봄자 부재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노인·장애인
○ (지원내용)
※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자부담 발생
※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긴급돌봄 서비스: 1회, 최대 45시간(30일 이내)
※ 돌봄인력 매칭이 안 될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문 의 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팀(☏041-33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