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갑작스러 질병 및 사고, 주 돌봄자 부재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노인·장애인

(지원내용) 

 

    ※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자부담 발생

    ※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긴급돌봄 서비스: 1, 최대 45시간(30일 이내)

    ※ 돌봄인력 매칭이 안 될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구비서류소득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문 의 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팀(041-33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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