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아래 요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2019.1.1. ~ 2023.12.31.)

  나.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연1회/최대 100만원)

    ※ 기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지원 

  다. 접수기간: 2024.8.1.(목) ~ 8.23.(금)

  라. 접 수 처: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041-537-3534)


신청을 위한 상세 요건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