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24.7.8.(월) ~ 2024.7.12.(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건보료 납부하는 경우 및 기초수급 대상자 제출 불필요),
사업별 욕구 관련 서류(소견서, 진단서, 언어·심리검사 결과지 등)
○ 신청대상 사업 및 모집인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120명)
- 성인심리지원서비스(80명)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30명)
- 성인·장애인을 위한 신체재활서비스(5명)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5명)
※ 행복가득백년청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의 경우 신규모집 없이 1월 대기자 중 선정
(행복가득백년청춘 62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80명)
○ 서비스 신청 및 선정절차
읍면동 신청 (2024.7.8. ~ 7.12.) > 접수(7.17.) > 이용자 선정(7.26.) > 통지서 발송(7.29.) > 국민행복카드발송(전송 후 2주 이내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계약 > 8월부터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 제한
한 번에 1개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
(단,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동시 이용 가능)
※ 실제 이용 기준이 아닌 이용자 선정 통보(적합)를 받은 기준
※ 유사 중복사업 수혜 불가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 이용 불가
※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 중 언어치료를 받는 아동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언어치료 중복지원 불가
○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원액은 매월 말 일괄 생성됨이 원칙
- 해당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되며,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
- 해당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익월에 한하여 보강 가능
- 회당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이용자 준수사항
- 바우처카드 매매·양도 불가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 보관(제공기관 위탁보관 금지)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됨
-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
- 만 14세 이상(생일기준)은 금융기관(은행)에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