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24.7.8.() ~ 2024.7.1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건보료 납부하는 경우 및 기초수급 대상자 제출 불필요), 

   사업별 욕구 관련 서류(소견서, 진단서, 언어·심리검사 결과지 등)

 

 신청대상 사업 및 모집인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120)

 - 성인심리지원서비스(80)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30)

 - 성인·장애인을 위한 신체재활서비스(5)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5)

    ※ 행복가득백년청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의 경우 신규모집 없이 1월 대기자 중 선정

      (행복가득백년청춘 62,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80)

 

 서비스 신청 및 선정절차

읍면동 신청 (2024.7.8. ~ 7.12.) > 접수(7.17.) > 이용자 선정(7.26.) > 통지서 발송(7.29.) > 국민행복카드발송(전송 후 2주 이내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계약 > 8월부터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제한

한 번에 1개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동시 이용 가능)

실제 이용 기준이 아닌 이용자 선정 통보(적합)를 받은 기준

 유사 중복사업 수혜 불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 이용 불가

※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 중 언어치료를 받는 아동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언어치료 중복지원 불가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원액은 매월 말 일괄 생성됨이 원칙

  - 해당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되며,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

  - 해당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익월에 한하여 보강 가능

   - 회당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이용자 준수사항

 - 바우처카드 매매·양도 불가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 보관(제공기관 위탁보관 금지)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됨

 -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

 - 14세 이상(생일기준)은 금융기관(은행)에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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