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은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4에 의한 생활계 유해 폐기물입니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알약: 밀봉된 봉투에 버릴 약을 한 곳에 모아 배출 (포장 제거하고 알약만 넣기)
-가루약: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배출
-물약: 한 병에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 새지 않게 밀봉해 배출
-안약, 연고 등: 겉 종이 박스는 분리하고 용기째 배출
*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분리배출함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