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허가취소 등)의거, 행정처분 명령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등기우편 반송)하여 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