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조서 1부.

      3. 주민 등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