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 2017. 8. 7.(월) ~ 2017. 9. 29.(금)〔54일간〕
○ 추진내용
- 전체 거주불명자(17.7월말 기준)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 자료추출 : 17. 7. 31. 18시 기준으로 시에서 추출
-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 2016. 2. 1. 부터 주민등록 업무(전입, 등·초본 등)적용
- 100세 이상 고령자(1917.06.30. 이전출생자)거주 및 생존확인
- 허위전입으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성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2017.8.7.(월)~2017.9.29.(금), 54일간】>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