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및 가정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적인 불법소각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절대 소각이나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가정. 마을회관 등에서 불법소각통(드럼통) 비치 및 소각(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
2. 영농 폐자재(비닐 등) 소각
3. 화목보일러에 건축 폐자재 연료 사용
4.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 건설공사장에서 건축 폐자재 및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