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통합콜센터(1544-0049) 및 인주면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기초수급담당(☎041-537-3166)에게 상담 받으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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