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의거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개 게시합니다.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기간 : ‘26. 7. 1. ~ ’26. 7. 31.(한 달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 관련 정보는 등록자 요청, 등록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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