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신창나들목(하이패스 전용) 설치공사, 아산시 공고 제2024-2665(2024. 8. 5.)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16(협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