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신창나들목(하이패스 전용) 설치공사, 아산시 공고 제2024-2665호(2024. 8. 5.)」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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