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7호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 공고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6. 1. 26. ~ 2. 27.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②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②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논물관리)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② 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9월 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지는 동일 활동으로 중복 참여 불가
나.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③법인·단체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인·단체 총 신청면적은 이행활동별로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③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9월 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가을갈이 활동은 하반기에 사업참여자 신청 및 선정 예정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중간 물떼기 |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된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 15만원/ha (15원/m2)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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