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628호(소로2-13, 인주중학교일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등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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