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Ⅰ: 1차(3월) 2026. 3. 3.(화) ~ 3. 13.(금)

                           2차(6월) 2026. 6. 1. (월) ~ 6. 15. (월)

                           3차(9월) 2026. 9. 1. (화) ~ 9. 14. (월)

                          4차(11월) 2026. 11. 2. (월) ~ 11. 16. (월)

 

나. 희망저축계좌Ⅱ: 1차(3월) 2026. 2. 2. (월) ~ 2. 24. (화)

                          2차(7월) 2026. 7. 1. (수) ~ 7. 27. (월)

                          3차(10월) 2026. 10. 1.(목) ~ 10. 26. (월)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1차(5월) 2026. 5. 4. (월) ~ 5. 20. (수)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가구

 나.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3. 본인저축액 : 월10만 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 원

나. 희망저축계좌Ⅱ

 - ‘22년~’24년 가입자 : 월 10만 원

 - ‘25년 이후 가입자 :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월 30만 원

 

5. 지원 조건

 가. 희망저축계좌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입,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나. 희망저축계좌Ⅱ: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6. 기타사항 : 붙임 문서 참고


7. 문의 및 신청 :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기초생활보장 이일구 주무관 (☎041-537-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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