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10번지 일원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아산배방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