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는『도시계획시설[월랑2수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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