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아산 충무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토지 등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