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음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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