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관련 추진 일정 안내) 


ㅁ 해지대상자: 2022년 신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① 계좌 유지 및 납입 중인 자, ② 일반 적립 중지 중인 자로 만기일이 도래한 자

ㅁ 해지신청: 2025. 10. 13.(월) ~

ㅁ 만기해지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오프라인 신청

② 신청 접수(읍면동)

③ 최종확인 및 전송(시군구)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접수시스템 등록)

탈수급 여부 체크

지급조건 자격검증

자금사용계획서 확인

만기도래 여부 및 만기해지 대상여부 최종확인

탈수급 여부 최종 결정 입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금액 확인·수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 보장 주소지 행정동에서만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