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과-30596(2024.10.25.)호와 관련 하여 『2024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인주면 면민들께 홍보 및 안내를
드리오니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1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결과 남은 예산이 발생하여 추가 사업 추진
나.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다.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연1회/최대 100만원)
※ 기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 2024년 지원 대상자는 접수대상 아님.
라. 접수기간 : 2024. 11. 4. (월) ~ 11. 22. (금)
마. 접 수 처 : 인주면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기초수급담당자(☎041-537-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