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에 의거하여 화학사고관리계획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시 피해 범위 내 주민에게 주민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주)팸테크놀로지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붙임 문서를 공지(화학물질안전원 요청사항)하여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