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2. 지원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3. 지원내용: 12개월간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지원

4. 지원금액: 1인당 월 200천원 이하(정부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5. 기타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작성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6.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