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산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2026년 아산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아래사항 확인하시어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 접수기간: 2026. 2. 3.(화) ~ 2. 23.(월)
❍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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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건축과 경관관리팀(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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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봉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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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 농촌지역 무주택자
▸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 + 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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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포함): 최대 2.5억 원
▸ 증축·대수선: 최대 1.5억 원 -
금 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만 40세 미만(1986. 1. 1. 이후 출생자) 청년: 고정금리 1.5% 적용 -
상환기간
▸ ① 1년 거치 + 19년 분할상환
▸ ② 3년 거치 + 17년 분할상환
(선택)
❍ 사 업 량: 총 10세대
❍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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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및 농·축협을 통한 융자 알선
▪ 신청대상 (①~⑤ 중 해당자)
①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② 농어촌지역 거주(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 개량사업 주택에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③ 도시지역(동)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로서,
▸ 대출 신청 전까지 도시 주택 처분
▸ 전입신고 완료 후 해당 주택 거주(예정)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④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업인 또는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⑤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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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가 필요한 대수선 규모 이상에 한함
** 대출 신청 전까지 전입신고 완료 및 실제 거주(예정) 요건 충족 필요
▪ 특이사항
❍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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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선정된 자가
본인 및 가족의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027. 12. 31.까지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근거)
※ 신청서 양식은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 산업개발팀에 있으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간 내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수령 후 원하시는 접수처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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