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2. 추진근거: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3. 사업대상: 다양한 사유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노인‧장애인
※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자부담 발생
4. 사업기간: 2024년 7월 ~ 예산 소진시 까지
5. 지원내용: 재가, 이동지원,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 서비스 : 1회, 최대 45시간(30일 이내)
※ 긴급돌봄 제공 불가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 대상자에 한하여 내부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1회 45시간 연장 가능
- 서비스 제공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돌봄인력(요양보호사) 파견
※ 돌봄인력 매칭이 안 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자 않음
6. 서비스 유형
-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 긴급돌봄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자택 방문)
- 재난·재해 피해자 돌봄 서비스: 재난 위기가정 및 개인 대상 이동지원, 정서지원 등 돌봄 제공(현장 및 임시보호소 방문)
7. 신청기관
- 대상자 관할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 도내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 백제종합병원)
- 수행기관 직접 발굴 및 민간시설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신청
8. 구비서류
- 신청서류: 별첨서식
- 소득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택 1
9. 참고사항
- 돌봄 인력 매칭이 안 될 경우 파견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현재 파견인력풀 보유 지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 청양, 부여, 서천, 계룡, 금산군은 제공기관 수시 모집 예정
-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돌봄인력에게 업무범위 외의 일을 지시하거나, 기타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파견 및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서비스 종료 처리됨
- 의뢰기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팀(☎ 041-33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