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 요약서를 붙임파일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