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포획도구 설치 및 불법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1. 최근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 중 관내 여러 지역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포획도구(덫, 창애, 올무 등)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불법포획도구의 제작, 판매, 소지, 보관 및 불법적인 설치, 사용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뿐만 아니라 주민, 등산객 및 포획활동 중인 피해방지단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홍보 안내합니다.
1) 야생동물 불법포획도구(덫, 창애, 올무 등) 설치 및 사용 금지
2) 적법한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불법행위 금지
3) 불법포획도구 발견 시 임의로 접촉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관계기관(아산시 환경보전과 041-540-2035, 274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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