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깔끔하고 산뜻하고 멋진 아산을 위한 「옥외광고물 바로 달기」홍보 알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되오니, 교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 단속 예정이오니 

광고주 및 광고 사업자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광고물의 종류

 ○ 고정광고물 : 가로형 옥상 광고, 세로형, 돌출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입간판, 배너기,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


■ 불법광고물 설치시 단속 및 처벌 규정

 ○ 고정광고물 단속 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0조의 3)

 ▶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광고물 등의 

    관리자에게 연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유동광고물 단속 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 과태료 부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깃발 등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한 자에게 적발 즉시 수거 후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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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아산시 클린도시과 옥외광고물팀 041-540-2724 / 2734 /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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