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축분요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1.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9.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9. 4.(22일간)

 나. 공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041-536-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