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4년 축산사업

2. 신청기간 : 2024. 2. 15.(목)까지

3. 대상 : 축산농가, 법인, 단체 등(사업별 세부지침에 따름)

4.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침 확인 후 희망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5. 주의사항 :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하여 포기하는 사업을 방지하고자, 신청 이후 포기자는 다음 해 자격 1년 배제

6. 신청 및 문의 :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41-537-3352)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붙임  1. 2024년 축산사업별 현황 1부.

       2. 2024년 축산사업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