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 예산읍 간양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문의 : 산림과 041-540-2423
참여마당
도고면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예산시 예산읍 간양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문의 : 산림과 041-540-2423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