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 예산읍 간양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읍면동

비고

반출금지구역

(2026.8.11.자)

도고면

시전리

간양리 반경 2km 이내

금산리

효자리

봉농리




문의 : 산림과 041-54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