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이**

나. 공고기간: 2026. 2. 23. ~ 2026. 3. 11. (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김00 외 1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