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이**
나. 공고기간: 2026. 2. 23. ~ 2026. 3. 11. (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김00 외 1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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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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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기간: 2026. 2. 23. ~ 2026. 3. 11. (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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