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이**
  2. 공고기간 : 2026. 2. 3. ~ 2026. 2. 13. (10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기      타 : 공고기간 이후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예정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