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 신고의무자
*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로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 신고장소
*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 전국 시(구)읍면장에 신고
★ 신고기간
*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서 기재방법
- * 개명전 이름과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재
-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
- *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
★ 신고방법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우편신고 가능
- - 신고인 : 신분증
- -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ex) 미성년자 자녀 신고를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하는 경우
-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첨부서류
* 개명허가 결정문 원본
☞ 관련 문의처
1. 신도시지역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 생활지원팀 041-536-8440
2. 신도시 제외지역 (공수리, 갈매리, 북수리 등) : 민원팀 041-537-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