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 신고인

 * 협의 이혼
    - 협의이혼신고의 신고인은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입니다.
 * 재판 이혼
    -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구)읍면장에 신고

★ 신고기간

 * 협의 이혼
    - 관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재판 이혼
    - 재판 이혼신고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방법

  * 협의이혼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공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판이혼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첨부 서류

 협의이혼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공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 이혼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원본  ※ 친권지정 미성년자 있는 경우 친권협의서포함  (양육비부담조서 등은 제외)
* 재판 이혼 : 법원판결문 등 원본 (판결시 확정증명원 첨부) ※ 법원판결문은 정본 (열람용 제외)

   ☞ 관련 문의처

   1. 신도시지역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 생활지원팀 041-536-8440

   2. 신도시 제외지역 (공수리, 갈매리, 북수리 등) : 민원팀 041-537-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