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게시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모든 내용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자 자필" 명시)
○ 민원인 구비 서류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서명 확인) ※첨부파일 양식
-위임자의 실물 신분증
-대리인의 실물 신분증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민원팀(041-53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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