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상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 시행일: 2021. 12. 25.(토)

○ 배출방법

1)내용물 비우고 헹구기

2) 라벨 제거하기

3) 찌그러뜨려 뚜껑 닫기

4) 재활용봉투(투병한 비닐봉투)에 투병 페트병만 담아 분리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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