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 안내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아산시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세 내역

○ 시행일자 : 2025년 1월 24일부터

○ 적용 지역 : 아산시 급수 구역

○ 급수공사비 납부 총액은 정액급수공사비 + 원인자부담금 + 수수료의 합계 금액

○ 정액급수공사비

구분 급수공사비 비고
일반 건축물 15mm 242,343원 구경별 적용
20mm 232,444원
25mm 791,093원
공동주택 100세대 이하 110,000원 세대별 적용
101~1,000세대 이하 110,000~(세대수 x 35)원
1,000세대 초과 73,000원
* 단, 일반건축물의 경우 계량기 구경 25mm 초과 또는 급・배수관 길이 100m 초과시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공사비 산정

○ 원인자부담금

구분 산출기초 금액(원) 비고
15mm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321,000 정액제
20mm 899,000
25mm이상 747,000 톤당 원인자부담금

* 25mm이상 계랑기 신설 시 2025년 톤당 원인자부담금에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2(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부과. [용수량 x 톤당원인자부담금]

* 20mm이하 계량기 신설은 정액제로 원인자부담금 부과(15mm : 321,000원 / 20mm: 899,000원)

급수공사비안내

○ 각종 수수료

계량기 구경별(mm) 설계수수료(원) 자재검사 수수료(원) 준공검사 수수료(원) 합계(원)
15 4,000 2,000 4,000 10,000
20 4,000 2,000 4,000 10,000
25 4,000 2,000 4,000 10,000
32 8,000 4,000 8,000 20,000
40 8,000 4,000 8,000 20,000
50 8,000 4,000 8,000 20,000
75이상 10,000 4,000 10,000 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