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 안내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아산시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세 내역
○ 시행일자 : 2025년 1월 24일부터
○ 적용 지역 : 아산시 급수 구역
○ 급수공사비 납부 총액은 정액급수공사비 + 원인자부담금 + 수수료의 합계 금액
○ 정액급수공사비
| 구분 | 급수공사비 | 비고 | |
|---|---|---|---|
| 일반 건축물 | 15mm | 242,343원 | 구경별 적용 |
| 20mm | 232,444원 | ||
| 25mm | 791,093원 | ||
| 공동주택 | 100세대 이하 | 110,000원 | 세대별 적용 |
| 101~1,000세대 이하 | 110,000~(세대수 x 35)원 | ||
| 1,000세대 초과 | 73,000원 |
○ 원인자부담금
| 구분 | 산출기초 | 금액(원) | 비고 |
|---|---|---|---|
| 15mm |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 321,000 | 정액제 |
| 20mm | 899,000 | ||
| 25mm이상 | 747,000 | 톤당 원인자부담금 |
* 25mm이상 계랑기 신설 시 2025년 톤당 원인자부담금에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2(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부과. [용수량 x 톤당원인자부담금]
* 20mm이하 계량기 신설은 정액제로 원인자부담금 부과(15mm : 321,000원 / 20mm: 899,000원)
급수공사비안내
○ 각종 수수료
| 계량기 구경별(mm) | 설계수수료(원) | 자재검사 수수료(원) | 준공검사 수수료(원) | 합계(원) |
|---|---|---|---|---|
| 15 | 4,000 | 2,000 | 4,000 | 10,000 |
| 20 | 4,000 | 2,000 | 4,000 | 10,000 |
| 25 | 4,000 | 2,000 | 4,000 | 10,000 |
| 32 | 8,000 | 4,000 | 8,000 | 20,000 |
| 40 | 8,000 | 4,000 | 8,000 | 20,000 |
| 50 | 8,000 | 4,000 | 8,000 | 20,000 |
| 75이상 | 10,000 | 4,000 | 10,000 | 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