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민원신청

온라인 급수공사 민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급수공사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안내 사항

  • • 회원가입(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급수공사 민원 신청은 건축주(임차인 불가)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 • 동일 필지의 다수 계량기 설치 시 별도의 급수공사 민원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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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공사 정보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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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일 경우 6개월 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가능한 확장자는 [hwp, hwpx, pdf, jpg, png] 입니다.
* 최대 파일 크기는 20MB입니다.

이용 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허가(신고)필증, 가설건축물허가(신고)필증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수집 ・이용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소, 연락처 급수공사 시행신청 자격 상실 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내역

수집 ・이용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주민등록번호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타 행정기관 시스템 연계 자격 상실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해당지역 공무소 급수공사를 위한 현장 조사 신청인 주소, 연락처 자격 상실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민원신청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참고 약관

  • •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 •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합니다.
  • •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기일 내에 급수 공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