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확산방지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철저 - 집중호우 대비 현장중심 사전점검 아산시 ( 시장 오세현 ) 가 7 월 13 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제 19 차 비상경제대책 및 제 10 차 생활방역 대책회의 ’ 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코로나 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철저 ▲ 생활방역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 장기 미해결 업무 적극추진 ▲ 집중 호우 대비 현장중심 사전점검 등이 주로 논의됐다 . 오 시장은 “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준수수칙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협조로 언어의 장벽 없이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주문했다 . 이어 “ 코로나 19 확산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철저와 각 상황별 매뉴얼화해 철저히 관리 할 것 ” 을 강조했다 . 또한 7 월 6 급 이하 인사발령과 관련해 “ 각종 장기 미해결 사업에 대한 인력배치도 포함됐다 ” 며 “ 국소장 중심으로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과 집중호우를 대비 현장중심 상황점검 및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을 당부
보조금 관련지침에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명시된경우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시설공사를포함한다)등 사업의특성상보조 사업자가직접 수행자를선정하는것이 타당한경우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현장에 적용하여수행 하는 시범적인사업인경우(공동 개발된농자재·농기계 포함) -전체 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자비 부담률이50%이상인경우 -기타 지방계약법령 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이행이 곤란하 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되는 경우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AGE:185 - 181 - 제6장 기타 제33조(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지방보조금운용관련질의 답변 지방보조금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운용.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63 공 고 고 시 예 규 ○제2024-386호 (아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1 ..PAGE:3 아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 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3월 5일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 예규 제386호 아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 아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성희롱 ㆍ 성폭력 ㆍ 스토킹 예방 및...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결정된 사안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 3. 총무과: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결정된 사안의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023-2439호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23-2440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023-2441호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023-2442호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023-893호 (아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023-894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PAGE:3 ○제2023-471호 (송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 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 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5 ..PAGE:39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를 말한다. 가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