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 시 지켜야할 노로바이러스 예방요령 안내 - 감염경로 1. 강, 바다(환자 분변) ▶ 식재료 오염 ▶ 음식물 섭취 2. 감염된 조리사 ▶ 조리식품 오염 ▶ 음식물 섭취 3. 구토물, 분변, 비말 등 ▶ 사람 간 감염 ▶ 경구 감염 - 주요 원인 식품 1. 오염된 어패류(굴 등) 2. 지하수·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류 및 과일류 - 평상시 1. 손씻기 2. 지하수 관리 3. 끓여마시기 - 조리 시 1. 익혀먹기 2. 세척하기 3. 설사, 구토 증상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4. 소독하기
대비 멧돼지 발견시 신고 및 행동요령 안내 1. 신고대상 : 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2.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 만원 ( 양성 · 음성 동일 지급 ) * 멧돼지 폐사체 검사 결과 확인 후 금강환경유역청 지급 단, 1 인당 연간 60 만원까지만 수령가능 ( 불법이동 신고 등은 처벌될 수 있음 ) 3. 신고방법 - 신고하는 곳 : 정부민원콜센터 ( ☎ 1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 032-560-7141 ~ 7155)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 ☎ 041-540-2035) - 신고요령 : 00 월 00 일 00 시 경에 00( 시군구 ) 00( 읍면동 ) 00 번지 000 부근 에서 죽은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 신고자는 000 이며 , 연락처는 000-000-0000 입니다 . 4. 예방 행동 요령 -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 의심개체 및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 ☎ 110) -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 전 까지 농장 출입 금지
연휴 기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멧돼지 발견시 신고 및 행동요령 안내 1. 신고대상 : 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2.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 만원 ( 양성 · 음성 동일 지급 ) * 멧돼지 폐사체 검사 결과 확인 후 지급 , 단 1 인당 연간 60 만원까지만 수령가능 ( 불법이동 신고 등은 처벌될 수 있음 ) 3. 신고방법 - 신고하는 곳 : 정부민원콜센터 ( ☎ 1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 032-560-7141 ~ 7155)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 ☎ 041-540-2035) - 신고요령 : 00 월 00 일 00 시 경에 00( 시군구 ) 00( 읍면동 ) 00 번지 000 부근 에서 죽은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 신고자는 00 이며 , 연락처는 000-000-0000 입니다 . 4. 예방 행동 요령 -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 의심개체 및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 ☎ 110) -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 전 까지 농장 출입 금지
2,000 ※ 단체요금 : 평일만 적용 , 사전예약 필수 , 아산시 소재 단체만 가능 . ■ 물놀이장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 ■ 기타 물놀이장 관련 주의사항 ★ 풀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1. 물놀이장 앞 주차장은 운영기간 폐쇄하여 임시 쉼터로 운영되니, 인근 신정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 2. 취식은 물놀이장 내 몽골텐트존과 데크쉼터 , 물놀이장 밖 임시쉼터 ( 폐쇄주차장 ) 에서만 가능 임시쉼터 ( 폐쇄주차장 ) 에서만 개인 텐트 및 그늘막 설치 가능 취사행위는 전 구역 불가 3. 물놀이장 내 음식은 반입 불가하며 , 별도에 음식물 보관장소에 일체 보관 ※ 음식물 보관장소는 야외 보관장소로 상하기 쉬우니 이점 주의 4. 물놀이장 내 음주는 불가하며 , 주류 반입 또한 불가 5. 물놀이장 내 수용조 ( 풀장 ) 안에서는 마스크는 필수 착용 수영복 , 수영모 ( 캡모자 대체가능 ), 아쿠아슈즈 ( 맨발가능 ) 를 반드시 착용 기타 물놀이용품 등 이용객 개인이 지참 6. 입장권 구매 시 지역상품권 ( 아산사랑상품권 ) 이용 불가 신정호 물놀이장 시직영 운영으로 지역상품권이용은 도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이용불가 7. 신정호 물놀이장 내 실내...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0 인이상 ) ( 기숙사 학교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집단급식소 설치관련하여 양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종료신고서 영업주 본이 방문못할시에는 양식 (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위임장(영업주 자필이름+싸인) 신분증사본(영업주 자필이름+싸인) *법인일경우 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 방문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제출용, 원본),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원본, 법인인감도장지참),사용인감계(원본 사용인감도장지참),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는 위생과로 문의(041-540-2109, 041-540-2614)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급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 등) - 합성수지로 도포, 접합되지 않은 광고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 종량제봉투 속에 무심코 버린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환경오염의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아산시 가 만들어집니다. 재활용품 배출 안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투명 봉투에 담아 매주 화요일 저녁, 해가 진 후 배출합니다. 주의사항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으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품목별, 세부품목, 배출요령 품목별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 이 류 신문지, 책, 종이상자, 달력, 전단지 등 · 비닐코팅표지, 비닐포장지, 스프링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 물로 헹군 후 일반 종이와 별도 배출 유 리 병 소주, 맥주, 음료수, 드링크병 등 ·
1부(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대표자(신청인)만 제출 - 보건증 1부(대표자 및 동업자·협업자) ※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건증 축제현장지참 필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축제기간이 포함된 증명서) - 푸드트럭 사진(영업 중 사진 - 상호명, 메뉴, 가격 공개, 차량 전체 디자인 모습) - 메뉴별 가격 : 판매 기준(용량)별 가격) - 기타서류 : 우대사항 증빙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입점조건 및 선정 ○ 참가자격 - 행사 날짜에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자 -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 - 보건증을 발급받은 자 -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자 - 운영날짜에 참여가 가능한 자 - 영업자, 종사자 등 건강진단결과서가 적합인 자 - 청소년 취식 가능 메뉴가 가능한 자 ○ 심사기준 평가 항목 배점 세부내용 판매음식 (70) 가격의 적정성 35 제공하는 메뉴에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는가 메뉴의 독창성 35 차별화된 메뉴로 메뉴의 다양화에 일조했는가 푸드트럭 (30) 안전 10 트럭 안전상태(소화기, 차량 점검 등) 위생관리 10 트럭 내·외부 및 조리시설의 청결도 디자인 10 트럭이...
제공 동의서, 이행서약서 각 1부 □ 위생교육증, 보건증 각 1부(대표자 및 동업자·협업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건증 축제현장지참 필수 □ 해당자에 한하는 증명서류(우선모집 대상 및 가산점 부여) 식품조리자격증 (국가 및 지자체가 발급한 대표자 명의 자격증) 특허증(특허청이 발급한 대표자 명의 특허증) 판매음식 관련 수상경력 증빙자료 아산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지정업소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아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자만 해당 [참가업소 확정 통보 이후 제출- 2024. 4. 10.(수) 18:00까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서 가입증명서(축제기간이 포함된 증명서) □ 한시적 영업신고증 □ 계약서 ..PAGE:4 Ⅳ 대상자 선정 및 일정, 심사기준 □ 대상자 선정 및 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참여업소 서류 검토 참여업소 심사 및 선정 참가업소 확정 및 통보 24.3.18.(월) ~ 3.31.(일)24.4.1.(월)24.4.2.(화)24.4.3(수) 계약체결 및 참가비납부 계약미체결업소 재선정 영업신고,업소배치 및 위생친절교육 등푸드존 운영 24.4.8.(월) ~ 4.9.(화) 24.4.10.(수) ~ 4.11.(목) 24.4.17(수) 이내 ※날짜 추후공지 24.4.26.(금) ~ 4.28.(일) □...
1점 소 계 총 계 붙임2 참가신청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 푸드존 푸드텐트 참가신청서 신청자 정 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주민등록상거주지 기재 영업장 소재지 상호명 참가인원 ( )명 연락처 ※핸드폰 ※핸드폰 외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이메일 필수입력 정 보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량규격 ( )톤, ( mxm) 필요전력량 KW 가스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사업자등록번호 경력 년 개월 카드결재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아산사랑카드)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식품조리관련 자격증 유무 보유 자격증명 미보유 품목분류 □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분식 □ 음료 □ 디저트 □ 기타( ) 참여동의서 □ 본인은 작성한 위 사항에 틀림이 없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 개장 및 폐장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 본인은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물품의 유지 및 보안의 책임을 갖고 운영할 것이며, 행사 후 청결 상태 유지에 노력합니다. □ 본인은 관할구역 내 한시적 영업허가 및...
시정소식 [아산시]추석 연휴기간 비상 진료 기관 및 생활슬캣� 쓰레기 수거일정 온궁이 ? 2021. 9. 16. 14:06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 안녕하세요. 온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여러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고자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합니다. ?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거일정도 함께 알아보시죠! ? ? ? ? ? ? ? ? ?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일정 : 2021. 9. 18. (토) ~ 9. 22. (수) ? ?전화 ? ① 아산시보건소 (041-537-3450) 2021.9.18.∼9. 22. 24시 (운영) ? ② 129 보건복지콜센터 ? ③119 구급상황관리센터 ? ④120 충남콜센터 ? ? ? ?인터넷 ① 홈페이지 : 아산시 홈페이지,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 ? ②스마트폰 앱 : 응급의료정보제공 ? ③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 ‘명절 병원’, ‘명절 진료’ 등 검색 첨부파일 2021 추석 연휴 비상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 .xls 파일 다운로드 ※아산시 비상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현황이 궁금하신.
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돈 낸다 생활정보 /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2012. 11. 29. 11:03 https://blog.naver.com/asanstory/172134165 2013년(내년) 부터 아산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현재는 월정액 납부필증(스티커)를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 1개월 동안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1회용 납부필증(밴드형스티커)를 구입해 기존 음식물 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을 이미 마친상 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월정액에서 2013년 부터는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양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내용은 세대 관리비에 포함되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되면 음식물쓰레기 감소분 만큼 수거비와 처리비용도 감소되게 되고, 음식조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등 연계된 환경요인들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그 취소 확인 댓글 5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 댓글쓰기 1 / 1 이전 다음 이 블로그 전체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글 목록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장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권고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키즈카페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전시회?박람회 ?49명 까지(접종여부 구분없음), 50명 이상(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