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태양광"에 대한 총 115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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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담당 직(위) 전화 담당업무
부서/담당 : 개발행위팀 개발행위팀 직위 : 전화 : 041-540-2459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및 준공(태양광→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담당지역: 배방 탕정 동지역,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제출,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
부서/담당 : 개발행위팀 개발행위팀 직위 : 전화 : 041-540-2548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및 준공(태양광→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담당지역: 음봉 신창,개발행위허가 관련 감사 및 통계 작성,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
부서/담당 : 수도운영팀 수도운영팀 직위 : 전화 : 041-536-8589 담당업무 : 상수도시설 자동제어분야 - 원격감시제어(TM/TC)설비 및 시스템 관리,상수도시설 전기분야 시설관리,태양광 전기.기계.구축물 시설관리,상수도 유량계 등 계측기기 설비관리 (광역용수 배분량 결정 및 공급량관리 취수량 및 정수 생산량 관리),최초민원 안내
부서/담당 : 개발행위팀 개발행위팀 직위 : 전화 : 041-540-2591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및 준공(태양광→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담당지역: 송악 인주,도로점용 허가(의제협의) 및 준공,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 및 허가대장 관리,도로점용료(수시분) 부과,도로점용 민원 상담 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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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지열) 참여기업 선정목... 2023.03.14
1. 사업명: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업내용: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3kW, 지열17.5kW) 설치지원 3. 사업규모: 단독주택 300가구 4. 가구당 지원금액 ○태양광3kW 자부담: 1637천원 ○지열17.5kW 자부담: 1000만원 이상 5. 추후계획 ○ 2023. 4. 10. : 사업공고 ○ 2023. 4.24.~5.3.: 1차신청(태양광에 한에서 업체당 15가구 선착순) ○ 2023. 5.16.~예산소진시 까지: 2차신청(선착순) ○ 2023. 7.~12. : 설치완료 6. 참여기업 선정목록(태양광 26개업체, 지열5개업체) ※ 주택지원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이므로 신청서류 등 참여기업에 연락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안내(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2023.03.14
1. 사업명: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 사업내용: 단독주택, 건물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지원 3. 사업대상지역: 둔포면, 음봉면, 탕정면, 온양4동, 염치읍, 송악면, 도고면 4. 단독주택 자부담 ○태양광 3kW: 105만원 ○지열 17.5kW: 440만원 5. 건물 자부담 ○설계용량 단가의 20% 6. 신청기간: 2023. 5. 31.까지 7. 신청방법: 사업대상지역의 면사무소에 자부담납입확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산업팀에 제출 8.세부 문의사항 연락처 ○태양광: 에스알에너지 041-574-5700 ○지열: 서부전기 041-363-1983 ○태양열: 장한기술 041-359-2100 9.추후계획 ○2023. 5. 31. 까지: 수요조사 ○2023. 7. : 공모응모(한국에너지공단) ○2023. 12. : 공모선정 발표(한국에너지공단) ○2024. 2. : 설치 착공(공모선정이 되었을 경우) ○2024. 12. : 설치 준공 붙임 1. 안내서(요약) 1부. 2. 주민설명 자료 1부. 3. 자부담 납입확약서(태양광 신청시) 1부. 4. 자부담 납입확약서(지열 신청시) 1부.
2022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지원 계획 알림 2022.06.21
-2022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지원 계획-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6. ~ 12. ㅇ 사업대상 : 관내 경로당 14 개소 ㅇ 사업내용 : 관내 경로당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3kW) ㅇ 지원기준 : 1 개소당 (3kW) 5,163 천원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3kW 설치비용 준용하여 지원 ㅇ 사업주체 : 염치읍 동정리 경로당 등 14 개소 경로당 노인회장 2. 대상 경로당 명단 시설명 소재지 에너지원 ( 설치타입 ) 설치위치 설치면적 ( ㎡ ) 동정리경로당 아산시 염치읍 동정리길 213 번길 13-2 태양광 ( 고정식 ) 마당 40 마곡 2 리 경로당 아산시 송악면 마곡길 19 번길 27 태양광 ( 고정식 ) 옥상 82.5 수곡 1 리 경로당 아산시 송악면 수곡길 120 태양광 ( 고정식 ) 옥상 97.5 유곡 3 리 경로당 아산시 송악면 유곡길 120 태양광 ( 고정식 ) 옥상 90.37 강장 1 리 경로당 아산시 송악면 도송로 393 번길 23 태양광 ( 고정식 ) 옥상 82.36 강당 2 리 경로당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119 번길 4 태양광 ( 고정식 ) 옥상 78.5 갈산 1 리 경로당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75 번길 10 태양광 ( 고정식 ) 지붕 133 갈산 2 리 경로당 아산시 탕정면 갈산길 12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 안내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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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서식 2025.09.30
「전기완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 서식을 게시하오니 해당 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월차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위에 축조하는 태양광 설비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2022.04.21
건축법 제118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 아산시건축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적재하중의 합계 10톤 이상의 태양광 설비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물 한 동 당 10톤 이상 중량을 가진 태양광 설비만 해당되며, 한 동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비가 여러 개소에 설치될 경우는 모든 태양광 설비 중량을 합하여 10톤 이상이 되면 축조한 자가 각각 서로 다르더라도 축조신고 대상이 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4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하는 태양광발전설비 대상과 기준은 2022.04.2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인 경우(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는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4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발전) 허가 신청 2018.03.22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17조의2 및 별표 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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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배출
폐가전 분류 품목구분을 분류, 품목,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 입니다. 분류 품목 대형가전 냉장고 가정용 / 업소용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 드럼세탁기 / 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 / 실외기 / 일체형 등 TV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러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 태양광 패널 세트품목 오디오세트(전축)/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중소형폐가전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약탕기/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유무선공유기 / 프린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분야별정보 > 환경 > 환경보호 > 폐가전제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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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아산시보 제1178호.pdf 2026.02.2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5일 아산시장 오 세 현 아산시 조례 제 2712 호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4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①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참 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식 및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 등 개발이익의 배 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추진) ① 발전용량 40MW를
pdf 아산시보 제1176호.pdf 2026.02.0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설치 및 운영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및 공사장 내 공회전금지 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함. 계획지구 내 공원(3,002㎡), 녹지(2,868㎡)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 및 계획을 수립 단지 내 주차장 공회전 금지 및 도로 이용시 저속운행 2) 온실가스 가) 공사시 공사의 다양한 단계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정별 저감대책 마련 계획지구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는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지는 불법 처리 금지 및 재활용 권장 나) 운영시 운영시 계획지구 내 사용연료는 청정연료(LNG,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계획지구 내 녹지, 공원조성 계획276 ..PAGE:280 아산 온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26 - 나. 토양 환경기준 부합성 1) 공사시 폐유는 현장내 교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보관시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 할 것이며, 지정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분뇨는 공사현장 주변 이동식 간이화장실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를 통해 관할구역(아산시) 청소계획에 따라 처리. 건설폐기물은 구분하여 분리수집하여 보관할 것이며, 전문
pdf 아산시보 제1171호.pdf 2025.12.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3조에 따른 아산시 지 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치 또는 개보수를 시행하려 는 건축물로서,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 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상복합건축물로 한 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 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4.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 제품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설치 9. 냉ㆍ난방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보일러 또는 냉ㆍ난방기기 교체 10.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제8조제2호 중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패시브건축, 액티브건축, 제로에너지 건축 등)”을 “녹색건축물을 신규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물을”을 “주택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pdf 아산시보 제1165호.pdf 2025.10.15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조립식구조의 기계보호시설로 공장은 연면 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 기계식 세차설비는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2. 영 제118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발전설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PAGE:50 제1165호 아 산 시 보 2025. 10. 15. 아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15일 아산시장 오 세 현 아산시 조례 제 2669 호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8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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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산_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지원 2023.03.23
안녕하세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산을 위해 아산시(주관기관)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지원 신청기간 2023. 5. 31.까지 신청대상 건축법령에 따른 주택(건물) 소유주 본인(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필수) 신청방법 사업대상지역의 면사무소에 자부담납입확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산업팀에 제출 사업내용 단독주택,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지원 사업대상지역 둔포면, 음봉면, 탕정면, 온양4동, 염치읍, 송악면, 도고면 단독주택 자부담 태양광 3kW: 105만원 지열 17.5kW: 440만원 구분 에너지원 설치비 정부지원금 자부담 전기 온수 난방 주택 태양광 550만원 441만원 150만원 ○ 지열 2,364만원 2,114만원 440만원 ○ ○ 일반건물 (공장,상가) 태양광,태양열, 지열 용량별단가 약 80% 약 20% ○ ○ ○ ※태양광 자부담은 100만원이며 계량기 교체비용 5만원(한전납부) 별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자전거 라이딩 핫스팟 '아산시 태양광 자전거 도로' 2019.07.24
아산에 있던 장항선 폐철도가 자전거도로로 새로 태어났어요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는 희소식 일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도 생산하는 특별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방축동-배미동-남성리-신달리-오목리-궁화리-도고 봉농리까지 총 10.2km 구간, 폭은 3~6m로 만들어 졌습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으로는 연간 8천66mw 정도의 전기가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22,77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라고 하네요 전기도 얻고 자전거 탈때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입니다ㅎ 태양광자전거 도로가 앞으로도 잘 유지되도록 시청에서도 노력한다고 하니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자전거 도로는 아산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도로과(041-54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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