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주세요 1. 제5차 계절관리제(23년 12월 ~ 24년 3월)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정, 울산, 세종 - 과태료 10만원 2.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전국 지역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자료 참조해주세요.
..PAGE:1 - 1 - 아산시 공고 제2024-2864호 2024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4. 8. 아 산 시 장 사업개요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참고 2] 예시 참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 예산)
운영 관리 기안 ○ 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기안 ○ 2 장애인 등록 및 생활안정 가. 장애인 등록 및 심사 관련 업무 기안 ○ 나. 장애인 복지대상자 보장결정,중지,변경 통보 기안 ○ 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및 관리 기안 ○ 라.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기, 보장구 지원 기안 ○ 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지원사업 기안 ○ 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연금,수당,자녀교육 비, 자립자금 대여 등) 기안 ○ 사. 장애인복지 각종 감면제도 및 민원 일괄처리 업무 추진 기안 ○ 3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가. 장애인...부과징수 기안 ○ 마. 임시운행번호판 제작관리 기안 ○ 바. 미반납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처리 통보 기안 ○ 2 자동차·건설기계 신규등록 ○ 3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 ○ 4 자동차·건설기계 변경등록 ○ 5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폐차,수출) ○ 6 자동차·건설기계 경정사항 등록 ○ 7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 8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말소등록 ○ 9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 10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11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재교부 ○ 12 자동차·건설기계
및 지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장애인복지 위원회 운영 관리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등록 및 생활안정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장애인복지대상자 보장결정, 중지, 변경 통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및 관리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기, 보장구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대여 등 지원) 장애인복지 감면제도 및 민원 일괄처리 업무 추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계획 수립 시행 장애인...과태료 부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관리 및 행정조치 관용차량 친환경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및 임차제 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관리 계절관리제 기간 운영(VOC,공회전 단속 등)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및 설치제한 관리 경유차 LPG차 전환지원 사업 특정용도 자동차 경유차량 사용제한 제도 관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점검(100억 이상 관
운영 관리 기안 ○ 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기안 ○ 2 장애인 등록 및 생활안정 가. 장애인 등록 및 심사 관련 업무 기안 ○ 나. 장애인 복지대상자 보장결정,중지,변경 통보 기안 ○ 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및 관리 기안 ○ 라.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기, 보장구 지원 기안 ○ 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지원사업 기안 ○ 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연금,수당,자녀교육 비, 자립자금 대여 등) 기안 ○ 사. 장애인복지 각종 감면제도 및 민원 일괄처리 업무 추진 기안 ○ 3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가. 장애인...부과징수 기안 ○ 마. 임시운행번호판 제작관리 기안 ○ 바. 미반납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처리 통보 기안 ○ 2 자동차·건설기계 신규등록 ○ 3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 ○ 4 자동차·건설기계 변경등록 ○ 5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폐차,수출) ○ 6 자동차·건설기계 경정사항 등록 ○ 7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 8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말소등록 ○ 9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 10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11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재교부 ○ 12 자동차·건설기계
2024년 하반기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9. 20.(금) *예산소진시 종료 신청대상 배출가스등급 4·5등급 경유차량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제외 신청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접수, 협회 등기 발송 ※ 자세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고시공고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아산시콜센터☎1422-42
안녕하세요.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당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소유기간(6개월)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하였으나,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아산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안내 당초 변경 소유기간(6개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사업대상 ①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②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04. 12. 31. 이전 배출허용 지게차, 굴삭기 사업예산 71억 원, 2,495대(4등급 1,448대 / 5등급 987대 /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60대 접수기간 2023. 3. 6.(월) ~ 2023. 3. 17.(금) 접수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 온 라 인 : www.mecar.or.kr 저공해조치신청→조기폐차 신청(구비서류 미필요) ※ 부득이하게
안녕하세요. 온궁이입니다. 아산시가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초미세먼지(PM2.5) 주요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상반기 추진한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1,663대 지원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약 270대 물량을 확보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며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 관능검사 적합판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2020년 아산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사전접수일은 9월 7일에서 11일까지이며 시와 접수대행 협약을 맺은 6개 폐차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접수기간은 9월 14일에서 18일까지이며 시청 기후변화대책과와 시 소재 폐차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청 방문하는
따뜻한 행정복지 아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드려요~ 아트밸리아산 2016. 12. 6. 15:49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시대, 자동차 배기가스와 디젤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한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던 시기도 있었죠.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디젤차량이다! 아니다 가솔린차량이다! 고등어다! 하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아산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탁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지원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접수기간 : 2016. 12. 5. ~ 2016. 12. 09. 보조금 신청기간 : 2016. 12. 23. 까지 폐차 및 보조금 지급청구 완료 사업대상 : 20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량 소유자 ○ 아산시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동차 ○ 아산시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인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