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총 31건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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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제3차 아산시 기후위기적응대책(2024~2028).pdf 2024.11.06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추진 경제림 조성 : 매년 계획대비 조림 실적 저조 → 조림 대상지 부족 등의 이유로 조성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정책계획에 반영하여 지표 수정 필요 Ⅴ-1-가-1생태계교란종 제거 및 생태통로 설치관리 생태통로 관리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보디보조금 확대 지원 정책 지속 추진(매년 매우우수) 정량적 지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본 계획에서 수정 필요 Ⅴ-2-가-1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기반 강화 목표 대비 추진실적 매우우수 유지 주요 서식지 별 모니터링 추진 성과 100% 반딧불이 서식지복원, 중요 논습지 지정 :...기후위기적응대책 기타 부문 성과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평가 결과 ..PAGE:40 아산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24 ◆◆◆ 미추진 및 삭제 과제를 제외한 추진과제별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업번호 세부사업명 성과 및 한계점 Ⅶ-1-가-1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전기차, 수소차 보급대수 증가추세 (’20년 447대 → ’23년 1,254대)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 (’23년도까지 누적 설치대수 3,311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속 다만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차원의 정책으로 이는..
hwp 2024년도 아산시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 공고... 2024.02.28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신청 아님 1. 사업 개요 신청기간 - [승용] ’24. 3. 6.(수) 10:00 ~ ‘24. 6. 28.(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화물] ’24. 3. 8.(금) 10:00 ~ ‘24. 6. 28.(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보급대수 : 600대(승용 400, 화물 200) ※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보급물량은 별도 공고 없이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전체 일반 우선순위(10%) 택시(10%) 중소기업(10%) 택배(20%) 전기승용 400 320 40 40 - - 전기화물 200 120 20 - 20 40 (우선순위 물량)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당해년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택시 물량)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물량으로 신청 (택배 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중소기업 물량)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신청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재지원 제한기간 내 지원 가능 대수(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2년,
pdf ★2023년도 아산시 전기자동차(화물) 민간보급사업 3차 변경 공고... 2023.08.18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220대(일반 132, 우선순위 22, 중소기업 22, 택배 44) 소상공인 국비 추가지원(30%)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구 분전체일반우선순위중소기업 택배 전기화물 220132 2244 일반물량 전환 시기 -11. 1일 부터~ 11. 1일 부터~ 11. 1일 부터~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조정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중소기업, 택배 잔여물량은 별도 공고 없이 위의 전환 시기에 일반물량과 통합 보급 공고문 요약 수정사항 차종에 따른 지방비 보조금 지원 단가 수정 [공고문 p.10~11]...) 10:00 ~ ‘23. 12. 8.(금) 18:00신청방법 제조·판매사를 통한 전산시스템 (www.ev.or.kr/ps) ※ 구매자 직접 신청 아님 ..PAGE:2 -2- (우선순위 물량)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당해년도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택배 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중소기업 물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재지원 제한기간 내 지
pdf ★2023년도 아산시 전기자동차(화물) 민간보급사업 3차 변경 공고... 2023.08.17 미리보기미리보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 220대(일반 132, 우선순위 22, 중소기업 22, 택배 44) 소상공인 국비 추가지원(30%)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구 분전체일반우선순위중소기업 택배 전기화물 220132 2244 일반물량 전환 시기 -11. 1일 부터~ 11. 1일 부터~ 11. 1일 부터~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조정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중소기업, 택배 잔여물량은 별도 공고 없이 위의 전환 시기에 일반물량과 통합 보급 공고문 요약 변경사항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차등 산정 및 보조금 지원 기준...) 10:00 ~ ‘23. 12. 8.(금) 18:00신청방법 제조·판매사를 통한 전산시스템 (www.ev.or.kr/ps) ※ 구매자 직접 신청 아님 ..PAGE:2 -2- (우선순위 물량)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당해년도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택배 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중소기업 물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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